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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준비 없으면 세금폭탄! 상품권이나 기프티콘을 직원들에게 상여나 복리후생의 목적으로 지급한 경우 이는 세무조사 시 접대비로 봐서 경비가 부인 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상여로 처분 돼 세금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접대비와 복리후생비 차이점위 내용과 같이 접대비와 복리후생비의 세법에서 의미는 완전 다르며, 그에 따라 경비 처리되는 한도액 자체도 다르게 됩니다.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는 세법에서 정하는 한도가 없으나, 접대비의 경우 한도가 있어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경비로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2. 세무조사 대비 증빙서류: 상품권과 기프티콘은 현금성자산으로 이는 비자금 조성 등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커 세무조사 시 엄격하게 경비를 판단합니다.단순히 구입 영수증만 보관할 경우 이.. 2024. 12. 5.
대리비·택시비. 매입세액공제 가능할까?? 연말이 다가오면서 송년회 등 술자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거래처 또는 직원들과 회식 후 대리비나 택시비를 카드로 결제 하고 영수증을 받는 경우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지 알아 보겠습니다.  1. 대리비·택시비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세법에서는 사업자가 자신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경비에 대해적격증빙(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을 받을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여기서 예외는 존재하는데 그 예외는 아래와 같습니다.※비영업용소형승용자 관련 매입세액 , 영수증 발행대상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카드전표의 경우 부가세 공제가 불가능함. ※ 다만 위 내용은 부가세 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내용으로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경비처리는 별개의 문제이니 적격 증빙은 꼭 챙겨.. 2024. 12. 5.
개인사업자 대표자 보수총액신고 직장가입자인 개인 대표자의 작년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부과한 보험료와 확정된 작년 소득금액기준으로 재산정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6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하거나 반환하는 절차입니다. 성실신고대상자의 경우는 7월분에 반영됩니다.대표자는 고용, 산재보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산재보험은 신고하지 않습니다.  1. 개인사업자 대표자 보수총액신고란?개인사업자 직장가입자인 대표자의 23년 4대보험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따라서 지역가입자인 경우 따로 보수총액 신고를 진행하지 않습니다.23년도 소득세 신고가 24년 5월 31일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확정된 소득금액으로 산정한 4대보험료와 23년도에 매월 납부했던4대보험료 비교하여 과소납부한 경우 추가납부를, 과다납부한 경우 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2. 건강보험 ED.. 2024.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