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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신고(예정고지)
jiyootax
2024. 12. 5. 21:40
10월 25일은 부가세 예정신고 기간입니다. 법인사업자는 해당 기간 내에 부가세 신고 및 납부 해야하고, 개인사업자(소규모 법인사업자 포함)는 예정고지로 부가세를 납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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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가가치세 예정고지란?
: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세무서에서 해당 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 부가세 납부세액의 1/2를 고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추후 확정 부가세 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 됩니다.
※ 단, 예정고지금액이 50만원미만인 경우 예정고지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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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
: 개인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5억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입니다.
※ 예정고지 제외
ⓐ 징수 대상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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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 예정신고 선택가능 사유
ⓐ 휴업과 사업부진 등으로 예정신고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에 미달할 경우
ⓑ 조기 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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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기한
: 3분기(7월~9월) 부가세 거래에 대해 10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