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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jiyootax 2024. 12. 5. 18:38

접대비, 업무용 승용차 등의 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사항을 지키지않고 부가세 공제를 받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부가세 신고 시 이런 부분을 유의해야 합니다.

1. 접대비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 접대비의 경우 세법상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 카드전표 / 현금영수증)을 받아도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 합니다.

다만, 특정인이 아닌 일반 대중을 위한 비용은 접대비가 아니라 광고선전비로 볼 수 있어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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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대비와 광고선전비의 가장 큰 차이점은 특정인을 위한 것인지, 불특정다수를 위한 것 인지로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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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사업자의 식대관련 매입세액

: 법인대표자는 근로소득자이므로 대표자 식대도 복리후생의 개념으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식대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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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의 직원 식대는 법인과 동일하게 복리후생의 개념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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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의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8인승이하 승용차 및 1000cc 초과 차량은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무인경비업의 출동차량(2015부터), 자동차 판매업의 시승용자동차,

기타 이와 유사한 업종은 차량자체가 업무와 관련된 업종이므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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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항공, 기차 등 여객운송업 관련 매입세액

: 항공, KTX 등은 여객운송업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사업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자에게 항공권, KTX 표 등의 신용카드영수증를 받더라도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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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외 결제액(카드)

: 국외에서 결제하는 카드 사용액의 경우 따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