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퇴직정산 (중도입사자 포함)
직원이 퇴직을 한 경우 건강보험 퇴직 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퇴직 정산을 통해 매월 고지 된 건강보험 납부액과
최종 확정 된 급여기준으로 재계산한 금액과의 차액을 환급 받거나 추가 납부 해야합니다.
1. 건강보험 퇴직정산 EDI
: 건강보험 EDI를 통해 직원 상실 신고를 한 경우 퇴직 정산 금액을 쉽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① 건강보험 EDI 로그인 후 보낸 문서에서 전체 문서를 클릭합니다.
② 기 신고된 상실 신고서에서 건강보험 처리 결과를 클릭합니다.
③ 최종적으로 퇴직 정산 금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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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퇴직 정산 금액을 급여대장에 반영하여 최종 정산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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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③을 예로 설명하면, 퇴직정산금액 -59,020원과 요양퇴직정산 -7,640원은 근로자부담분과 사업주부담분이
합쳐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급여에 반영 시 50%만 반영하면 됩니다.
※ 건강보험료가 고지 된 후 퇴직을 한 경우, 고지 된 금액을 급여에 반영하고 추가로 퇴직정산 금액을 반영하면 되고
건강보험료가 고지 되기 전 퇴직을 한 경우 퇴직정산 금액만 급여에 반영하면 됩니다.
2. 중도입사자 퇴직정산 계산방법
예시의 경우 건강보험 취득 신고 시 보수월액은 300만원으로 신고했기 때문에 해당 금액 기준으로 4대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중도입사자이므로 9월 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중도입사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정산(퇴직정산)시 입사한 달의 보수와 근무 월 수는 실제 보수월액 계산시는 포함하지만,
건강보험 정산금액 계산 시 입사한 달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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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9월 급여는 200만원(300만원 X 20일 / 30일)이므로 해당 근로자의 2023년 전체 보수는 1,100만원이 됩니다.
즉 2023년 전체 보수액은 11,000,000원이고, 근무월수는 4개월이 됩니다. (하루라도 근무하면 근무 월 수에 포함)
11,000,000 / 4개월 = 2,750,000원이 해당 근로자의 실제 보수월액이 되며,
보험료가 부과되는 개월 수인 총 3개월(9월은 부과 제외)을 곱하면 확정된 건강보험료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고지된 금액 : 3,000,000 X 7.09% = 212,700 -> 총 3개월 부과되므로 최종 합계액은 638,100
ⓑ정산된 금액 : 2,750,000 X 7.09% = 194,970 -> 총 3개월 부과되므로 최종 합계액은 584,910
따라서 환급액(ⓐ- ⓑ) 53,190원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