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및 4대보험 납부예외
육아휴직자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통해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상한가 150만원, 하한가 70만원)
그리고 4대보험 납부유예 등을 통해 휴직기간 동안 4대보험 납부를 예외처리 할 수도 있습니다.
1. 육아휴직 급여란?
: 육아휴직자는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통해 본인의 통상임금기준 80%에 해당하는 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상한: 150만원 , 하한: 70만원 이므로 급여가 아무리 높다고 해도 육아 휴직 급여는 150만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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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육아 휴직 급여를 100% 다 수령하는 것은 아니고 급여액의 25%는 사후지급금으로
복직 후 6개월이 경과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육아 휴직 급여액이 150만원인 경우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월 급여로 수령하고
나머지 25%는 사후지급금으로 적립 후 복직 후 수령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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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휴직 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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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민연금 - 납부예외 ( 계속 납부도 가능합니다)
※ 납부예외를 신청한 경우 육아 휴직 기간 동안 국민연금 납부는 안하지만 그 기간만큼 수급기간이 단축 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EDI 로그인 - > 연금 고유신고 -> 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 작성
ⓐ예 외 사 유 부 호 : 01.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납 부 예 외 일 : 육아휴직 개시일
ⓒ납부재개신고(예정)일 : 육아휴직 종료일의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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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건강보험 - 납부유예
※ 육아 휴직 기간 동안 건강보험은 따로 부과되지 않고, 복직 후 보수월액 보험료 하한액 기준으로 일괄 정산 됩니다.
(2023년 기준 월별 보험료 하한액은 19,780원입니다)
: 건강보험 EDI 로그인 -> 신고/신청 ->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작성
ⓐ 고지유예 적용일 : 육아 휴직 개시일
ⓑ 고지유예 해지일 : 육아 휴직 종료일의 다음날
ⓒ 유 예 사 유 : '82'
③ 고용·산재보험 - 근로자 휴직 등 신고
ⓐ 휴업, 휴직등 시작일 및 종료일 : 유아 휴직 개시일 및 종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