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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준비 없으면 세금폭탄!

jiyootax 2024. 12. 5. 06:27

상품권이나 기프티콘을 직원들에게 상여나 복리후생의 목적으로 지급한 경우 이는 세무조사 시 접대비로 봐서 경비가 부인 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상여로 처분 돼 세금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접대비와 복리후생비 차이점

위 내용과 같이 접대비와 복리후생비의 세법에서 의미는 완전 다르며, 그에 따라 경비 처리되는 한도액 자체도 다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는 세법에서 정하는 한도가 없으나, 접대비의 경우 한도가 있어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2. 세무조사 대비 증빙서류

: 상품권과 기프티콘은 현금성자산으로 이는 비자금 조성 등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커 세무조사 시 엄격하게 경비를 판단합니다.

단순히 구입 영수증만 보관할 경우 이는 복리후생비가 아닌 접대비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출처를 밝히지 못할 경우 대표자 상여로 세금폭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권과 기프티콘을 직원에게 지급 시 미리 상품권 등 지급대장 등을 통해 아래 내용을 준비해 두는 것이

세무조사 시 복리후생비로 인정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상품권 관련 사례

ⓛ 상품권 및 기프티카드를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케이스

 

② 상품권 및 기프티카드를 복리후생비가 아닌 접대비로 처분한 케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