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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비·택시비. 매입세액공제 가능할까??
jiyootax
2024. 12. 5. 03:23
연말이 다가오면서 송년회 등 술자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거래처 또는 직원들과 회식 후 대리비나 택시비를 카드로 결제 하고 영수증을 받는 경우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지 알아 보겠습니다.
1. 대리비·택시비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 세법에서는 사업자가 자신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경비에 대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을 받을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예외는 존재하는데 그 예외는 아래와 같습니다.
※비영업용소형승용자 관련 매입세액 , 영수증 발행대상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카드전표의 경우 부가세 공제가 불가능함.
※ 다만 위 내용은 부가세 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내용으로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경비처리는 별개의 문제이니 적격 증빙은 꼭 챙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관련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