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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방법
jiyootax
2024. 12. 7. 03:59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있습니다
※ 중간예납 면제대상
- 당해 사업연도 신설 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 중간예납 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법인
(23년 1월 1일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개정) -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기간
: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을 중간예납기간으로하여, 2개월 이내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예시)
- 12월 말 법인의 경우 1.1~ 6.30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2개월이내인 8.31까지 신고 · 납부합니다.
- 2월 말 법인의 경우 3.1~8.31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2개월이내인 10.31까지 신고 · 납부합니다.
중간예납 방법
: 중간예납은 아래 두 가지 방법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도 당해 중간결산 기준으로 중간예납 할 수 있습니다)
①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 - 공제 및 감면세액 - 원천 납부세액) x 6/12
②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 (중간예납 과세표준 x 12 / 6 x 세율 ) x 6 / 12 - 원천납부세액 등
중간예납 기타 사항
①분납 :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 초과시 분납이 가능합니다
②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 중간예납은 수정신고와 경정청구가 불가능합니다(신고의 개념이 아닌 납부의 개념임)
③가산세 : 중간예납세액 미납 시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신고관련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