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사업용 계좌 홈택스 등록방법
jiyootax
2024. 12. 6. 00:47
: 개인사업자로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홈택스에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고, 주요 거래 대금을 사업용 계좌를 통해 주고
받아야합니다.
1. 사업용 계좌 제도란??
: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거래대금을 지급하거나 지급 받을 때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분리하여, 사업 관련 거래는 신고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사업용 계좌 등록대상자
: 개인사업자로서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란??
: 업종별로 해당 매출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3. 홈택스 사업용 계좌 등록방법
: 홈택스 로그인 -> 세금관련 신청/신고 -> 사업용 · 공익법인 계좌 개설/조회 -> 사업용 계좌 신청내용 조회 -> 계좌추가
4. 사업용 계좌 신고기한
-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 계좌를 등록해야합니다.
- 전문직 등과 같이 사업개시부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등록해야합니다.
※ 프리랜서 사업용 계좌 등록은??
5. 사업용 계좌 미개설 및 미사용 불이익
- 사업용계좌를 등록하지 않거나 미사용시 세무조사 사유에 해당됩니다.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감면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감면을 배제합니다.
- 사업용계좌 미사용 : 사업용계좌 미사용 금액의 0.2%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사업용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 등록하지 아니한 과세기간의 총 수입금액 중 미등록기간 수입금액의 0.2%와 미사용금액의 0.2% 중 큰금액으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 대상 수입금액 : 미등록한 과세기간 수입금액 x 미등록일수 / 36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