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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대표자 보수총액신고

jiyootax 2024. 12. 4. 23:20

직장가입자인 개인 대표자의 작년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부과한 보험료와 확정된 작년 소득금액기준으로 재산정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6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하거나 반환하는 절차입니다. 성실신고대상자의 경우는 7월분에 반영됩니다.

대표자는 고용, 산재보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산재보험은 신고하지 않습니다.

 

 

1. 개인사업자 대표자 보수총액신고란?

개인사업자 직장가입자인 대표자의 23년 4대보험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인 경우 따로 보수총액 신고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23년도 소득세 신고가 24년 5월 31일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확정된 소득금액으로 산정한 4대보험료와 23년도에 매월 납부했던

4대보험료 비교하여 과소납부한 경우 추가납부를, 과다납부한 경우 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2. 건강보험 EDI를 통한 보수총액신고

① 받은문서 - 전체보기를 클릭해주세요

②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를 더블 클릭해주세요

③ 전년도 보수총액과 근무월수를 입력해주세요.

: 근무월수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12월 말 일까지, 기존사업자의 경우 12개월이므로 12를 입력해줍니다.

3. 국민연금 EDI를 통한 보수총액 신고

: 국민연금 EDI 로그인 후 왼쪽 메뉴 - 연금고유신고 - 소득총액신고서 - 대상자조회 를 누르면 대표자 정보가 나오고

건강보험 신고와 같이 대표자 소득금액을 입력해줍니다.

 

 

4. 주의사항

① 신고대상은 직원이 있는 개인대표자입니다.

신고당시 4대보험 가입된 직원이 없는 경우 지역가입자이므로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② 해당 사업장의 소득금액으로만 신고해야합니다. ( 4대보험 가입된 직원이 있는 사업장이 여러개인 경우 각각 신고)

③ 소득금액에는 이월결손금 공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즉 이월결손금 공제 전 금액을 입력해야합니다.

④ 신규사업자의 경우 개업일자를 기준으로 근무월수를 입력해야합니다.

⑤ 공동사업장은 손익분배 한 금액, 즉 본인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만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