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상실일은 이직일에서 하루를 더한 날을 말합니다. 이러한 상실일은 해당 월에 직장가입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 나누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실업급여 등의 근무일수 산정 기초가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1.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상실일 변경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상실일 변경은 건강보험 EDI를 통해서 변경 가능합니다.
ⓛ 신고/제증명 바로가기 클릭
② 신고/신청에서 직장가입자 자격 내용변경 신고서 클릭
③ 직장가입자 자격 내용변경 신고서 작성방법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체크해줍니다. (고용·산재보험은 별도로 신청서를 접수해야합니다)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 년 월 일 : 당초에 잘못 신고 했던 상실일을 적어줍니다
변 경 부 호 : 7번의 변경 후 자격상실일자를 클릭해줍니다.
변경후내용 : 정정하고싶은 상실일자를 적어줍니다. (※상실일은 퇴직일 +1일임을 꼭 주의해주세요)
④접수 확인
: 처리 내역은 보낸문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정상 또는 반송을 확인하고 반송됐다면 해당 사유 수정 후 재접수하거나 공단에 연락하여 수정합니다.
2. 고용·산재보험 상실일 변경
ⓛ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어줍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관리번호는 사업자 등록번호 뒤에 숫자 '0'을 써주면 됩니다.
② 사업장 관련 사항을 작성합니다.
③ 고용과 산재 모두 체크를 하고 정정하고자 하는 근로자에 대해 작성합니다.
④ 정정부호는 [04]상실일(고용종료일)을 적어주고, 정정 전과 정정 후의 날짜를 적어줍니다.
정정사유는 대부분 단순 착오이나 이 외 다른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유를 적어주면 됩니다.
위와 같이 서류 작성 후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해당 서류를 접수하면 됩니다.
(퇴사일 확인을 위해 공단에서 근로계약서나 급여대장 등을 자료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