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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일 변경방법

by jiyootax 2024. 12. 5.

4대보험 상실일은 이직일에서 하루를 더한 날을 말합니다. 이러한 상실일은 해당 월에 직장가입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 나누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실업급여 등의 근무일수 산정 기초가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1.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상실일 변경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상실일 변경은 건강보험 EDI를 통해서 변경 가능합니다.

 

ⓛ 신고/제증명 바로가기 클릭

② 신고/신청에서 직장가입자 자격 내용변경 신고서 클릭

③ 직장가입자 자격 내용변경 신고서 작성방법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체크해줍니다. (고용·산재보험은 별도로 신청서를 접수해야합니다)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 년 월 일 : 당초에 잘못 신고 했던 상실일을 적어줍니다

변 경 부 호 : 7번의 변경 후 자격상실일자를 클릭해줍니다.

변경후내용 : 정정하고싶은 상실일자를 적어줍니다. (※상실일은 퇴직일 +1일임을 꼭 주의해주세요)

 

④접수 확인

: 처리 내역은 보낸문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정상 또는 반송을 확인하고 반송됐다면 해당 사유 수정 후 재접수하거나 공단에 연락하여 수정합니다.

2. 고용·산재보험 상실일 변경

ⓛ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어줍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관리번호는 사업자 등록번호 뒤에 숫자 '0'을 써주면 됩니다.

② 사업장 관련 사항을 작성합니다.

③ 고용과 산재 모두 체크를 하고 정정하고자 하는 근로자에 대해 작성합니다.

④ 정정부호는 [04]상실일(고용종료일)을 적어주고, 정정 전과 정정 후의 날짜를 적어줍니다.

정정사유는 대부분 단순 착오이나 이 외 다른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유를 적어주면 됩니다.

위와 같이 서류 작성 후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해당 서류를 접수하면 됩니다.

(퇴사일 확인을 위해 공단에서 근로계약서나 급여대장 등을 자료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