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한 후 수정 사항이 발생할 경우 홈택스를 통해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수정 발급 사유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귀속시기도 차이가 있으며, 가산세가 발생 할 수 있으니 발행 시 주의해야합니다.
1.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세법에서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를 정하고 발생 원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구분 - 당초 작성일자의 경우 최초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과세기간에 수정세금계산서도 발행되는 것이고,
구분 - 새로운 작성일자 생성의 경우 해당 원인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6월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7월에 기재사항 등의 착오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시 동일한 월인 6월에 음(-)의
세금계산서가 자동으로 발행 되게 됩니다. 이와 다르게 계약의 해제로 7월에 발행할 경우 6월 세금계산서는 그대로 있고,
7월에 음(-)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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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대상
2.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① 홈택스 로그인 후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을 클릭해줍니다.
② 수정세금계산서의 승인번호를 모를 경우 세금계산서 조회하기를 통해 해당 세금계산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③ 수정 사유에 따라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④ 예시 - 기재사항 착오 정정 등
: 당초 세금계산서는 자동으로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 금액의 반대 금액으로 취소처리가 되고,
새로 작성하는 전자세금계산서는 정확하게 작성 한 후 발급을 누르면 됩니다.
※ 이메일주소 착오나 미입력은 수정세금계산서를 하는 것이 아닌,
메뉴 -> ‘메일발송목록 조회 및 재발송’에서 메일주소를 수정한 후 재발송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