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미분양과 미계약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미분양은 2순위에서도 미달되어 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주택으로 아실이나 통계누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미분양이라면, 분양계약서에 확인 도장이 찍혀있어야 하는데요. 그 도장을 받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거에요. 그런 분들은 따로 시청/구청에 연락해 미분양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미분양 확인서 신청방법
미분양 확인서를 받으려면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청구신청을 해야 합니다.
1. 정보공개포털에 접속합니다.
2.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합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3. 로그인을 하면 청구신청 창이 뜹니다. 주택으로 주제를 선택하고 미분양주택 확인서 발급요청으로 제목을 기재하였습니다. 내용에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일자와 주소지(분양 계약서 상 블록주소와 현재 도로명 주소)를 적어두었습니다.
4. 분양계약서를 첨부하였습니다.
5. 세무대리인이 신청 시 납세자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신청하면 됩니다. 위임장은 위 내용이 들어가면 되고 위임인의 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6. 위 내용을 적고 파일을 첨부하여 청구신청을 누릅니다. 공인인증서가 한번 더 필요합니다.
7. 청구가 완료되면 처리기관에 접수됩니다.
8. 처리기간은 최대 10일, 최소 5일 정도 소요됩니다. 오래된 자료를 찾아서 그런가봅니다. 주택과 담당자에게 전화해 신청서를 넣었고 혹시 들어오지 않았다면 동일 번호로 연락을 요청해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