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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사업장성립신고서 작성방법

by jiyootax 2024. 12. 6.

근로자를 최초로 고용한 사업장이라면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를 해야합니다.

1. 사업장 성립신고란?

: 사업장이 4대보험 직장가입자 적용 사업장이 됐음을 각 공단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사업장 성립신고 대상은?

: 근로자를 최초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사업장 성립신고를 진행 해야합니다. 사업장 성립신고 후 근로자는 직장가입자 유형으로 4대보험에 가입이 되며, 대표자는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유형이 변경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1인만 있는 경우 지역가입자 대상이므로 사업장 성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에 대표자 1인만 있는 경우에도 사업장 성립 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무보수 등으로 사업장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에는 무보수 확인서 등으로 이를 증명해야합니다.

※만약 근로자를 고용하였음에도 사업장 성립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장 성립신고서 작성방법

: 빨간 박스의 4대보험 대해 모두 체크를 해줍니다.(고용·산재보험은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쪽에만 체크해주면 됩니다)

※ 대표자는 고용·산재보험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1인 법인의 대표자만 가입하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만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