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4대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1. 4대보험 취득신고 기한
① 건강보험 : 직원의 입사일 이후 14일 이내에 취득 신고를 해야합니다.
②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 직원이 입사한 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 신고를 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건강보험의 취득 신고 기한을 기준으로 4대보험 모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신고 누락 방지)
2. 4대보험 취득신고서 작성방법
① 가입하려는 4대보험 신고서에 체크를 해줍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 모두 체크하면 됩니다)
② 사업장 관련 내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사업장 관리번호는 보통 사업자 등록번호 뒤에 숫자 '0'을 써주면 됩니다.
③ 가입자 정보를 적어줍니다. 대표자의 경우 대표자 여부에 '예'로 체크 해야하는 것을 주의해주세요.
※ 월 소득액에는 과세대상 급여만 입력합니다.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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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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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부과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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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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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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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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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운전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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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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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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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및 보육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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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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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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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민연금 취득 월 납부희망은 입사일이 1일인 경우는 체크를 해야하고(=의무), 입사일이 2일 이후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은 1일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예를 들어 8월 1일 입사자의 경우 8월부터 직장가입자 4대보험료가 부과되지만,
2일 이후 입사자로서 & 취득월 납부 희망을 체크하지 않은 경우 다음 달인 9월부터 직장가입자 국민연금이 부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