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란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일부를 지원하여
4대보험의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1. 지원대상
- 10인 미만 사업장 & 월 평균 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 신규가입자란 지원일 직전 6개월 간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취득 이력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신규가입자 이외에는 두루누리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2. 지원수준
-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80%지원합니다.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 각각 지원)
3. 지원기간
-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을 합니다
4. 지원 제외대상
- 지원신청일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자
5. 유의사항
- 두루누리 지원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급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직원 채용 후 일정 기한이 지나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을 해도 지난 기간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능하니 가능하면 직원 채용과 함께 지원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두루누리 지원 신청 이후 4대보험료 체납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월에는 보험료가 지원되지 않으니 보험료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꼭 잔액이 부족하지 않게 신경 써줘야 합니다.
- 두루누리 지원금의 경우 대표자의 가족 및 배우자,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에 해당 되더라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신규가입자의 경우 다음 연도에 신고한 보수총액 또는 상실 신고 시 신고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월 평균보수액이 상한액 보수기준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지원 받은 금액은 환수됩니다.